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와 LP 협의체 구성
후행투자 승인절차 및 추가 출자요건 완화
언택트 방식의 투자심의위원회 허용

산업은행, 벤처투자 촉진 위한 펀드 관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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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LP(Limited Partners) 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투자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 출자기관인 3곳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각 기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신속한 벤처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존의 펀드 관리기준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향후 민간 출자자의 의견을 반영, 각 펀드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펀드 관리기준 규약을 개정, 확정할 예정이다.


논의된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기투자업체에 대해 동일 운용사가 추가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운용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결의(출자좌수 기준 2/3 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원배분의 일관성, 선행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 없이 후행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추가 출자요건도 완화한다. 운용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적용하는 기출자금의 소진 기준율을 70%에서 60%로 완화함으로써 출자시기를 앞당겨 투자소진율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언택트 방식의 투자심의위원회도 허용키로 했다. 투심위에 직접 참여가 곤란할 경우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참여하는 등 언택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투자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이 발표된 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출자자가 자발적으로 협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협의체는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수의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앵커 출자자간 공조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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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협의체 관계자는“최근 정책출자기관들은 영업보고서 양식 표준화를 시작으로 시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본 협의체를 통해 출자기관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운용사들이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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