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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 키코 배상 거부…우리은행만 42억 지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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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 키코 배상 거부…우리은행만 42억 지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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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시중은행들이 5일 일제히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 모두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연 뒤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론지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대구은행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 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거래 업체에 발생한 회생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검토해왔으나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을 5번이나 연장했을 정도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의 '배임' 우려가 커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고 전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면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안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고, 우리은행만 지난 2월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액 42억원을 피해 기업에 지급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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