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받는 감면제도를 4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과태료 납부 대신에 감면 또는 면제를 원하는 이에게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와 같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의견제출 기한까지(과태료 부과 후 15일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가 가장 쉽게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 금연과 운동”이라며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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