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사순문 의원이 전남도금고 선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선정 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도 금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금고를 선정해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도 형편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관내 무인 점포 수, ATM 설치대 수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했다.
사순문 의원은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을 완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해 이용이 편리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금고를 선정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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