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강간 상황극’ 꾸며낸 남성 징역 13년…속아서 강간 저지른 남성은 ‘무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강간 상황극’을 꾸며내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남성에 속아 상황극으로 알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4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해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에게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오모(3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당시 ‘합의에 의해 연출된 강간 상황’으로 알았을 뿐 실제 자신이 성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의 여성으로 바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원룸 주소로 찾아가 안에 있던 여성을 실제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현장을 찾아가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와, 오씨, 그리고 피해자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