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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려던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취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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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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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4일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50분께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와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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