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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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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해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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