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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폐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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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일몰연장 않는 방안 검토
기재부 "거래소와 협의 중"

"증권거래세 인하 맞물려
세수 부족분 확보 나선 듯"
업계는 시장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올해 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면세혜택까지 사라지면 거래비용 증가는 물론 시장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일몰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기재부는 한국거래소 측과 파생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한 면세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파생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한 면세혜택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혜택을 통해 시장에 얼마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운영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증권업계에 전달한 것"이라며 "현재 거래소와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폐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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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을 일컫는다. 거래소가 시장조성자를 상품별로 배정하는데 해당 증권사는 의무 종목에 대해 일정 스프레드 이내에서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 즉 양방향 호가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현재는 18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조세특례제한법 117조 2의 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들은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통해 헤지 거래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받는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 뒤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증권업계에선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면세혜택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당초 시장조성자를 통해 파생시장의 거래가 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며 "거래세 인하와 맞물려 세수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혜택 카드를 꺼냈다. 2011년 한 차례 규제 이후 세계 1위를 자랑했던 파생상품 시장이 10위권 밖으로 추락하자 시장조성자를 둬 투자자들의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다.


면세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 시장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시장조성 역할을 하면서 얻는 스프레드 차익보다 리스크 헤지를 위한 거래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증권사가 이전 만큼 촘촘하게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던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는 파생금융상품 발전방안을 통해 파생 시장조성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매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호가를 낼 수 있는 시장 조성자가 필요한 것인데 남은 당근책마저 가져가 버리면 사업자들도 시장에서 떠나라는 소리"라며 "파생시장이 사장되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법들도 발전되지 못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에 면세제도의 일몰이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3000억원보다 45% 줄어든 37조원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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