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證 "타 증권사 보유 주식 입고하면 최대 500만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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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KTB투자증권이 다른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입고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TB투자증권은 이 같은 '주식 타사대체입고'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타 증권사에 보유한 상장주식,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코넥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KTB투자증권으로 입고 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고 및 매매조건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단 ETN 중 주식워런트증권(ELW)는 제외다. 비대면 주식계좌 및 은행제휴계좌 보유고객이 대상이며, 조건 충족 후 이벤트에 신청한 고객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제외한 비대면주식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과 휴면고객(비대면 휴면 제외) 대상으로 '삼성전자 주주되기' 및 '주식 더블 증정' 이벤트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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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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