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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항공산업…국토부,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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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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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공항별 여객 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8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부 등은 3~5월 3개월간 적용했던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8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 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양 공항공사의 올해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만4000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임대료 감면 결정을 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28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3월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월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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