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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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오랫동안 사용된 일본식 용어 표현 등이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조례 12개, 규칙 11개다. 이 중 조례는 6월에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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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 등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고착화된 일본식 용어 표현, 기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표현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조례·규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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