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어떻게 볼 것인가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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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감염병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K방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해보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지킬 수 있었던 방안 중 하나로 전화상담이나 처방전 발급,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화상으로 진행된 진료와 상담서비스 같은 비대면(언택트) 진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시행되어 부분적으로 효용이 확인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 논쟁 대상인지도 혼재되고 있어 명확하게 원격의료가 무엇인지, 왜 지속적으로 논쟁이 가속화되는지, 정확한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합리적 논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되짚어 보았으면 한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거리를 강조한 법률 용어이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률은 의료인들 사이의 의료기술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 원거리 의료를 의미하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환자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용어가 아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해 접촉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우려가 있을 때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증할 때 허용되어 감염병 의심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하거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 관점에서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을 비롯해 재택근무, 공연 영상의 공유 등 수많은 영역과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5월27일 현재 전 세계에서 34만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허용되어 축적된 전화상담과 처방전 리필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감염병 의심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상담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진행한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복판에 진입해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결과를 놓고 원격의료 논쟁에 휩싸인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의료영역에서도 냉정한 평가와 성숙한 논의를 거쳐 입장이 아닌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후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


만약 실익이 없다면 추가적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판단되면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제적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원격의료의 한 부분인 비대면 진료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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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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