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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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핵심관계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통해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12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수뢰죄(사전뇌물수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뒤 공무원이 됐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재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검찰은 장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김씨를 사전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판단,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수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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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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