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실종아동의 날을 아시나요?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조금재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당시 여섯 살인 에단 파츠라는 초등학생이 등교 중 유괴당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세계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고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 아동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실종아동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실종아동 주간으로 지정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매년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접수는 약 2만 건 정도로 지난해에도 21551건이 접수됐다. 특히 나들이가 많은 5~6월은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날씨가 풀리는 요즘,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실종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평소에 경찰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미리 아동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두면,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실종아동을 찾는 데 반해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81.7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과 ‘안전 드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등록할 방법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안전 드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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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의 실종아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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