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벌금 등 제제 조치는 없으나, 탑승 전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입구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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