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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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한 형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절도,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뒤 체포 확인서에도 동생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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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석방 당일 자진 출석해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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