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부정경쟁방지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이디어 탈취 등 그간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2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우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자료제출명령제도 강화 ▲유명인의 초상 또는 빅데이터 부정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8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은 지난 20일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요성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는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쟁점사항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활동 목적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