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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제주시 한 종합병원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다수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대기 중인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지연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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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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