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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14시간 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2시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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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 일대로 달아났지만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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