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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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21일 이선빈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재능과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월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회사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면서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배우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현재의 공식 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월 9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상호 신뢰 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계약 기간"이라며 "그런데 이선빈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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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선빈이 더는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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