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 징역 4년 실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 이헌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친아들을 살해한 뒤 119구급대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이후 이틀이 지난 21일 가족과 함께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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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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