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개 R&D규정 하나로.. 연구자 행정부담 확 줄인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각 부처별 286개에 달하는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총괄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11개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자가 규제에 휘둘리지 않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으며,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연구자 몰입법 통과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각 부처 등 286개에 달하는 국가R&D사업의 관리규정을 총괄하는 공통규범 성격의 법안이다. 복잡한 관리규정을 일원화 하기 위한 법안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ISTEP의 설문조사(2016)에 따르면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 중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한다고 답했다.
법안에는 상향식 과제기획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최기영 장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전국 11개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자가 신기술을 실증할 때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특구법 개정안 통과는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적합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는 본교 또는 본원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했다. 2022년 제 1회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의 안전 점검부터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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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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