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7개 은행서 신청 시작…"稅체납·채무연체 있으면 제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조원 규모 2차 긴급대출의 사전신청이 18일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과 취급은행들은 당부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가 있으면 이번 2차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채무 연체 문제를 해소한 다음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중 한 가지를 이미 이용한 경우도 이번 2차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대출금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식으로 이뤄진다. 취급 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로 보증서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날부터 신청이 시작됐지만 대출ㆍ보증 심사가 한 주 뒤인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