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벤처 살려야 코로나 후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

산업硏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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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공제액 한도를 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는 물론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은 우리나라의 엔젤투자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VC) 투자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 제정 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을 해왔지만, 엔젤투자액은 5538억원으로 VC 투자 3조4249억원의 16.2%(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엔젤투자의 전문성은 비교적 높다. 산업연이 지난 2월1일~26일 264명의 엔젤투자자를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57.9%), 후견형 엔젤(32.6%), 기타(9.5%) 순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2000만원이었다. 엔젤투자한 벤처기업의 업력은 3.2년, 엔젤투자 주식 보유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났다.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로 조사됐다.


전문성, 수익률은 높지만 엔젤투자를 하다보면 회수기간이 너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으며, 후속 투자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만족도는 낮다. 엔젤 지원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사 결과 엔젤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3.6점, 활용도 및 만족도 모두 3.1점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세제지원·투자연계융자, 엔젤네크워킹·정보 제공, 엔젤세컨더리펀드 등의 순으로 인지도·활용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원제도 미흡'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인프라 구축, 엔젤투자 환경조성 미흡, 기타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연은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공제액 한도를 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산업연은 주장했다. 현재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70%, 7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0%, 1억원 초과는 30%를 공제받는다.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 및 공제율을 올리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일정 투자액(예를 들어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도 모든 벤처기업에서 가능하면 창업기업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창업 7년 이내, 신사업은 최대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예로 들었다.


현행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엔젤투자에 안정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연의 시각이다.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주체를 VC 중심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산업연은 제언했다. 또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50~60%) 이상 인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젤전용세컨더리펀드의 규모도 올해 200억원에서 향후 매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연은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엔젤투자지원센터 설치 방안 강구 ▲'엔젤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8월 시행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엔젤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제도 운용 등의 내용 보강 등을 하라고 제언했다.


고액자산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산업연은 조언했다. 미국 뉴저지주처럼 성공한 벤처창업자의 법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하면 한시적(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간)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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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봉 산업연 박사는 "정부는 재정투입 없이도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벤처창업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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