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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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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