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전 1회→매년 시행
방사선기기 취급 방법·주의 사항 제품 전면 부착
신고대상 기기 임의조작 못하게 취급 기준 마련

서울반도체 직원의 작업 모습.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7인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했다.(사진제공=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직원의 작업 모습.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7인이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했다.(사진제공=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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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close 증권정보 046890 KOSDAQ 현재가 15,400 전일대비 720 등락률 -4.47% 거래량 1,319,081 전일가 16,12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최대 4배 주식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데 개별종목은 물론 ETF 거래까지 가능한 연 5%대 금리 주식자금 출시 남들보다 늦었다고? 4배 투자금으로 따라가면 금방...금리는 연 5%대 용역업체 직원 방사선 피폭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규정을 다듬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났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 전 1번만 했었는데, 이제 매년 해야 한다.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을 강화했다. 취급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제품 전면에 붙여야 한다.


신고대상 기기를 임의조작하지 않도록 취급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원안위는 산업 현장에서의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배포한다.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내년도 원안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후 오는 31일까지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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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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