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법무부 상대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징계부가금이 과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8928만여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울 강남의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3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4464만여원임을 전제로 이뤄졌는데 형사재판에서 향응 수수액 720여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징계부가금도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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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는데 720여만원의 5배는 3600여만원"이라며 김 전 부장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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