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대구 경북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관세청 제공

15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대구 경북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업계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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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대구·경북 소재 기업 등을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 감소와 영업적자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부품 포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내년 6월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있을 때 5대 주력산업 등과 동일한 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는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관세조사 유예는 내달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노석환 관세청장은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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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노 청장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기업은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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