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희롱·폭언한 교사 해임…法 "처분 너무 과해"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고생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여고생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이유로 해임된 A교사가 자신을 해고한 B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후 1년간 받지 못한 A교사의 총임금과 이자 등 총 7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B학교법인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징계사유지만 접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징계로, 25년의 교사 재직 동안 다른 징계가 없고 2차례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10월 경남 모 여고에서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A교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교육청은 A교사가 교실에서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허리, 등,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과 팔짱을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학교는 지난 2018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A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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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 한 사실과 폭언도 심하지 않았다고 부정해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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