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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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은 4대 보험 가입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시간제 인턴 고용조건 완화, 직종 제한 완화, 감원사업장 참여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과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추진됐으며 지원기준은 인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에는 인턴기간(3개월)동안 인턴채용금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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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는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자리 발굴로 여성들이 새일을 찾고 새로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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