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명시된 '직접진찰' 네 글자, 원격의료 갈등 핵심
10년 넘게 이어진 교착…관건은 법 개정
與 '비대면 의료' 대체표현… 개정안 염두
의료계 "오진 등 대면진료보다 한계 명확"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이 내재된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非)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지난 10년간 원격의료 갈등이 지속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건은 '법 개정'=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10년 넘게 국회 문을 두드려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는 '직접 진찰'(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다른 지역 의사에게 자문하는 형태만 가능하지만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와 환자 간은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허용한 미국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적 없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격진료는 현재 전체 6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9500억원)에 달한다.
관련 법이 있어도 개정 후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사례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첫발을 들였다.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주민에게 시범실시한 뒤 2015년 후생성 통지(고시)를 개정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했다.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2010년 관련 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법령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의 인증, 환자의 식별,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의사의 접근 가능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앙 또는 지방 보건 담당 기관과의 계약을 거칠 수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현행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이 부분을 개정해야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2014년 집단휴진과 같은 상황"=의협은 '극단적 투쟁'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2010년, 2014년, 2016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할 때마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장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당시 집단휴진이다. 당시 의협회장인 노환규 전 회장은 공정위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여권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을 2014년 때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전날 '원격의료 강행 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느냐 논의하기엔 이르지만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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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등 의료사고 위험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필요할 때 전문의와의 진료를 예약하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는데 대면진료보다 한계가 명확한 비대면 진료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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