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없다…정부 "투기수요 여전, 시장안정 의지 어느 때보다 강력"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 확고"
최근 가격 상승세 주춤하자 일각서 규제완화 기대감도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부동산과의 전쟁' 의지 강조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등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관련 규제 강도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부동산과의 전쟁'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제시한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정부 대책과 관련해 현재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돼 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택법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이 전날 발표한 5월2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 주 대비 0.04% 밀리며 7주째 떨어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