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5일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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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공은 기존의 노사합의·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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