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옥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여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옥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여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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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당·정·청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총 28개의 과제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와 관련해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해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 안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범위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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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위탁거래시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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