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평·화관법 특례 적용 소부장 특화단지 1~2곳 지정
더 빠르고 꼼꼼하게…시제품 신속 실증시험, 수요-공급기업 간 전 주기적 협력 강화
폐기물·화학물질 등 안전관리 공동시설 확충…기술·정보·인력 공유는 확대
산-학-연 혁신체계 활성화…권역별 '혁신 Lab'과 연계해 R&D 및 사업화 지원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2곳을 지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부장 공급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특화단지엔 화평법·화관법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지난달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발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산업부는 소부장 분야는 수요-공급기업 간 전(全) 주기적 협력 부족, 계획적인 집적화 및 혁신체계 미흡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소부장기업 집적화를 해 기술·정보·시설을 공유하고, 산-학-연 혁신체계를 활성화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자립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2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업단지,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 중인 산단 등을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한다.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산업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 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연계 등 5개 요건을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먼저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분석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산업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시험 및 성능테스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의 테스트베드 센터 240개소 및 테스트 장비 4460대를 활용한다.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보유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신규 인프라·장비 확충을 추진한다.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은 1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존 융합테스트베드에서 32개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특화단지 전담 시험분석 센터를 운영해 기술개발 시제품 성능시험을 원스톱으로 신속 처리한다. 신뢰성 평가에 통과하면 수요기업과 연계해 양산테스트를 시행해 사업화 및 판매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화단지 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정책 지정과제로 우선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부장 중점 협력국과의 R&D 사업, 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우선 연계한다. 올해 43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혁신 Lab'과 연계, 기술·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R&D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혁신 Lab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5개의 지역대학들을 말한다.
지난 3월 출범한 반월시화, 창원 등 스마트산단을 특화단지로 우선 고려한다. 스마트산단은 데이터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다.
입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입지와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 산단물량 공급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업 등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단지 내에 이전·창업, 유턴기업이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자동 인·허가제도(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인허가 대상이다. 비수도권이면서 특화단지에 입주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업은 입지·설비투자를 할 때 최우대 지원조건을 적용받는다.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기준'에 따라 입지비의 9~50%, 설비비의 11~34%를 각각 지원한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 환경·노동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1일 소부장 핵심품목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품목에도 인허가 조속처리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특화단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샌드박스, 메뉴판식 규제 특례 등 지원을 추진한다. 입주기업에 대해 '규제 하이패스'(가칭)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애로사항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창구 일원화해 애로접수, 부처협의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한다. 기업들이 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 지원, 환경규제 대응 애로 맞춤형 기업지원(환경부) 등에 관한 협의 및 컨설팅을 보다 쉽게 하도록 돕는다. 센터에 접수된 애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15일 안에 개선 여부를 회신토록한다. 개선 가능한 사안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주요 대학으로 소부장 지원단을 구성, 기술·생산공정 개선 R&D 등의 지원을 한다. 수요기업 중심의 민간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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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선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 강화 방안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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