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조건 변경 요청… "접촉·집회 제한 완화해달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집회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 조건을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촉과 집회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한됐다"며 "법원에서 중요 증인이라 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특정해주는 식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전 목사 측의 이 같은 요청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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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집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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