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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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취소에 따른 경비의 환불·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여행보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인 여행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행보험 시장도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올해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 특히 코로나 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 63% 급감했다. 특히 내국인의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53%) 감소하면서 해외여행보험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1%(2~3월은 59%) 줄어들었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지난 2009년 10월 23.4%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 환불·위약금(취소수수료)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3월 10일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천682건으로 전년 동기(1천926건) 대비 8.1배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여행(7천66건)이 약 절반(45%)을 차지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여행국가가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돼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의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여행 취소 대란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 사유를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일부 판매되던 전염병 보장 상품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했다"며 "전세계 보험사들은 SARS 사태 등을 겪으면서 손해보험에서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하는 상품 판매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보험도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내 판매되는 항공권 취소보험의 경우에서도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권 취소의 경우 비용 일부를 보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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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 발생을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험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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