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하고 때린 망나니 아들 눈물로 선처 호소한 母情
지인에게 맞고 귀가한 아들
어머니에 욕설 퍼붓고 폭력 행사
재판부 엄벌이 필요하나
모친 눈물 호소에 선처
징역 4개월 집유 1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고 집안 물건들을 때려 부순 아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 어린 선처 당부에 재판부는 흔들렸다. 결국 27살 철부지 아들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된 사연이 어버이날인 8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죄질이 불량한 데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도 불성실해 재판부로선 엄벌을 주는 게 불가피했다. 하지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는 눈물로 선처를 부탁한 어머니 B씨가 있었다.
A씨는 2018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과 선풍기ㆍ정수기 등 집기도 때려 부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공포 분위기를 자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7년에도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7번의 공판 중 한 번만 법정에 출석하고 6번은 사유서 없이 무단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에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를 보내고 A씨에 대한 소환장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네 차례나 발송했지만 그를 법정에서 볼 수 없었다. A씨는 자신의 형량이 정해지는 선고공판마저도 출석하지 않았다.
중형 선고가 유력해보였던 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이는 B씨였다. B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끊임없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소된 이후에는 재판부에 탄원서도 냈다. "이번 한 번만 선처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타이르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재판부는 "A씨는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