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자손님에게 여성 원피스 입히고 접대 주선, 음란행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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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용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여성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유흥주점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3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헐렁한 여성용 원피스를 A씨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원피스를 '커플룩'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들의 영업은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을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 제공된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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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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