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달 시행령 입법예고
평화운동본부 "어민들 삶 군사적으로 통제"
정부에 군사적 통제 완화·인프라 조성 등 촉구

서해5도 어선들 [사진=연합뉴스]

서해5도 어선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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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남북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민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적 통제로 주민의 삶을 억압하는 악법' 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됐던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겨 문제가 됐다.


현재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을 넘거나, 군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어민들은 이 법에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시행령 제정시 어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조업 통제를 해양경찰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야간조업과 어장 확장 허용, 서해5도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를 해수부에 촉구했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지난해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됐고, 어민들은 올해 2월뒤늦게야 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해5도 주민들은 훈령으로만 존재하는 '서북 도서 선박운항관리 규정'에 의해 50년 넘게 군사적 통제와 조업 규제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 규정을 없애라고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선안전조업법이라는 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수역 중심지 서해5도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앞으로 다가올 서해평화와 남북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통제를 완화하고 해양경찰의 역할을 높여야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올 초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강화도와 서해5도만 빠졌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평도 신항건설 계획에 꼭 필요한 해경부두 건설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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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 제약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서해평화를 위한 서해5도 군사통제 완화, 인프라 조성, 법과 제도 개선 등 문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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