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로 취소한 결혼ㆍ돌잔치 위약금 분쟁 62% 중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취소된 결혼식이나 돌잔치 위약금 분쟁에 대해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3월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접수한 법률상담 문의는 모두 107건이다.
유형 별로는 예식장 관련이 54건, 돌잔치 관련 39건이었다.
이 중 조정 신청이 들어온 56건에 대해 중재에 나선 결과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된 예식장 관련 상담 29건 중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정이 설립하지 않은 경우가 8건, 기타(신청 취하, 신청인 연락 두절 등) 2건 순이다.
돌잔치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된 27건 중 16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6건은 조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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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자연 재난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종별 약관 등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번 분쟁 조정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해결 기준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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