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지난 2월 21일까지 15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현재까지 6명만 신청했으며 군은 나머지 9명분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자를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군이 함께 사업비를 부담해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전남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군 거주 만 18~39세 이하의 전남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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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본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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