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벤처기업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 가능
공공기관 총 206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3000만원 이상 소송에 대해서도 분야 제한 없이 소비자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신제품ㆍ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 유연화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는 신산업ㆍ신기술 발전 촉진 60건, 기존산업 활력 제고 56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68건, 포용사회 기반 확산 22건 등 총 206건이 담겼다.
우선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ㆍ신기술 지원 대상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ㆍ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 신규벤처기업 입주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해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를 네거티브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간 협력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 및 업종에 한정해 서비스업 등 기타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은 협력연구 참여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특정 분야 및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그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자격을 '특정 분야(의료ㆍ금융ㆍ보험) 소비자'로 한정해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기타 분야의 경우 소송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유연화했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개발 목재에 대해 기존에 규정된 품질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품질 시험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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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각 전환과제 이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해 신속한 이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비대면 경제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ㆍ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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