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7일 전체회의, 차주 본회의 거쳐 20대 '입법막차'
'한국서 한국법 따르도록'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요금인가제→유보신고제로 완화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공룡(CP)들도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신할 주체(대리인 지정)를 정해야 한다.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비대칭규제'로 꼽히던 요금인가제는 유보신고제로 완화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 법안을 포함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7일 전체회의와 차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입법막차'를 타고 통과된다.

우선 글로벌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트래픽 하마'로 불리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고 '이용자 보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CP들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들이다.


통신사의 '요금담합'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금인가제는 유보신고제로 완화돼 폐지 물꼬를 텄다. 유보신고제가 되면 사업자가 요금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다. 인가제 폐지는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가속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돼왔다. 요금제를 바꿀 때마다 정부 인가가 필요해 소비자 연령이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밖에 양자정보통신 활성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 법률(안)인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액티브엑스 위주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AD

김성태 의원은 “과도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담기 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며 해외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를 위해 정당하게 져야 할 책임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되는 인터넷 기업의) 품질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말로 대체하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게 했다”면서 “박선숙 의원이 발의하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해 행정 집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