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및 특화구역 도입…기업유치 박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기업 요건 완화 등 각종 규제가 걷히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기업 입주자격과 선정기준 완화, 항만특화구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또 기업 입주시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으나 입주자격 미충족,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또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특화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공개경쟁입찰 이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공정한 항만배후단지 임대·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고 임대료 납부방식도 1년치를 미리 냈던 것을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선납 시 임대료 2% 감면,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의 규정도 개정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물류 현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배후단지 공급을 진행 중이다. 6월에는 북항 북측 배후단지(17만 4000㎡)와 신항 배후단지(66만㎡), 12월에는 아암물류2단지(56만 6000㎡)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부터 북항 북측 배후단지(12만 6000㎡),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부지(7만 5000㎡), 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부지(8만 3000㎡)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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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구역인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23만 1000㎡),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17만 2000㎡)는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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