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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술에 취해 생후 18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김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11시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의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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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로 딸을 방치한 채 잠들었으며 그사이 딸이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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