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 현황자료(51개 기관 예상). 대전시 제공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 현황자료(51개 기관 예상).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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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전지역 공공기관은 총 17곳으로 시는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향후 51곳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 구체적인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내달 국토부가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이관 받은 비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을 받던 공공기관 31곳(충북 10곳, 충남 2곳, 세종 19곳)과 신규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 17곳, 충북 1곳, 충남 1곳, 세종 1곳)을 더해 대전지역 학생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기화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의무채용 비율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 의무채용 적용을 받아 온 공공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 비율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고 신규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은 18%, 21%, 24%, 27%, 30% 등으로 관련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면 지역 청년의 취업기회가 폭넓어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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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달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은 철저한 사전준비로 좋은 성과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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