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모집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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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매입임대주택 600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0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 내용을 종합해 분기별로 통합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과 10월에 각각 3·4차 모집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된 모집 물량은 총 6031가구로 신혼부부 5350가구, 청년 681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서울 822가구, 인천 923가구, 경기 1733가구 등 총 3478가구가 공급 예정이고, 지방에는 2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모집분은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유형별 혜택을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등을 모두 갖춘 풀옵션 형태로 공급된다.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생계 · 주거 · 의료수급자 가구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등에 입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과 Ⅱ유형 2개 유형으로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으로 공급되는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다가구주택 외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형으로도 공급되는 Ⅱ유형은 60~70%로 공급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Ⅰ유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두 유형 모두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2020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모집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2020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모집 인포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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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구원 수별 월소득 검증이 도입되는 등 소득 요건의 검증 절차가 보다 철저해진 만큼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득요건의 경우 1인 · 2인 가구는 지금까지는 3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해 보다 높은 소득요건이 적용돼왔지만 앞으로는 가구원 수별로 각기 다른 월평균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올해는 가구별로 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이다.


자산요건은 동일하되 검증 시기를 바꿔 입주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전에는 입주 전 자산 검증을 진행해 입주까지 6주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입주 후 검증토록 해 약 3주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 후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100%로 높이는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의 경우 동일 시·군·구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타 시·군·구 이주 시 해당 지자체 신청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 반년 이상 공가인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혼인 후 10년 내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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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을 통해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가구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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