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액투석 정액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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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비용을 정액으로 규정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의료계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를 정액으로 규정해 의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외래 혈액투석의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 기준"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의사의 진료 재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정액 수가를 적용함으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정액 수가로 산정된 외래 혈액투석에 대해 "의료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물가상승,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료원가의 80%에 불과한 낮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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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은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 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이 비용에는 진찰료를 비롯해 검사료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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