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를 추진한 7조원 규모의 미국 호텔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에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안방보험 측은 이같은 계약 해지가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안방보험은 지난달 17일에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부동산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서 "매도인 측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의 매매계약 해제는 그 자체로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 측은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의무위반이 매매계약상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방보험 측은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정보공유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도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면서 "특히 미래에셋 측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DRAA 일괄 협약(DRAA Blanket Agreement)에 대한 내용도 미래에셋이 송달받은 소장에 자세히 기재돼 있으며 이 소장은 미국에서 이미 전문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계약금 회수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에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안방보험은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며 예치금이 매수인에게 변환되서는 안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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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인수 대금이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로 알려져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이번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삼자와 소송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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